하남지역내 특정 야당만 수차례 훼손

같은 기간 국힘·민주는 없거나 1건

추민규 위원장, 적극 법적조치 예고

지난 1년여동안 하남지역에서 새미래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의 정당현수막이 16차례나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훼손된 정당현수막. 2025.3.15 /새미래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제공
지난 1년여동안 하남지역에서 새미래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의 정당현수막이 16차례나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훼손된 정당현수막. 2025.3.15 /새미래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제공

하남지역에 특정 야당의 정당현수막이 1년여 동안 10여 차례 넘게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5일 새미래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추민규·이하 새민주당 하남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민주당 하남위원회가 내건 정당현수막이 날카로운 흉기 등에 의해 찢겨지거나 현수막 끈이 잘리는 등 훼손되는 사례가 16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현수막이 훼손된 지역은 미사호수공원, 황산사거리, 미사강변교회 등 미사강변도시뿐만 아니라 덕풍동 하남시청역 앞 등 원도심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현수막이 훼손된 사례는 아예 없거나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일 하남시청역 주변에 걸려진 정당현수막 8개 중 새민주당 하남위원회 현수막만 유일하게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자리에 내건 민주당 하남시을위원회의 정당현수막은 게시기간 동안 깨끗하게 걸려 있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의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훼손되자 지역 정가에서는 새민주당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훼손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당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자제해왔던 새민주당 하남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민규 새민주당 하남위원장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당의 정책홍보 차원의 현수막을 무작위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며 “추가로 정당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용서와 관용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현수막 훼손 및 무단 철거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