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경인일보DB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경인일보DB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 재정합의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인천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고,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됐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0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위 판사는 해당 사건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이라고 판단, 사건 기록 등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재정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이날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이나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일컫는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해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으며,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김 전 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