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인접 지역 송림마을
방음벽 높여달라는 요청 불수용에 민원
주민이 소음 직접 측정하고 감쇄기 설치키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하남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했던 가운데(2024년 8월 14일자 10면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피해와 관련, 하남 송림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하남지역을 5.02㎞가량 지나간다. 이 중 감북동 송림마을과 광암동 넓은바위마을 등이 고속도로와 인접해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각 마을 주민들은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송림마을의 경우 다른 인접 지역보다도 소음 예측값이 주간 52.1dB, 야간 54.9dB로 높은 편이었다. 주민들은 방음벽이 6m는 돼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실제 방음벽이 3~4m 수준으로 설치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송림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고 과속 방지 표지를 부착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음 측정에 직접 참여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측정값을 직접 확인해,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 도로공사가 소음 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하남시도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에선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