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한슬 의원, “시장이 책임지고 공공영역에서 항일정신 훼손 못하도록”

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의장 “대표발의자 김한슬 의원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14일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3.14 /구리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14일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3.14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장에게 공공 영역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막을 책임을 부여하는 조례를 의결해 항일운동을 되새기는 3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14일 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국)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최근 외국인 유튜버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흔들고, 다케시마를 외치며, 소녀상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구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제1항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정 목적을 분명히 했다.

조례가 집행부를 통해 최종 공포되면, 욱일기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훼손, 항일정신 훼손을 목적으로 한 도안이나 조형물은 구리시의 공공기관·공공장소·공공행사에서 설치되거나 게시, 전시, 판매될 수 없다. 또 구리시장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철거·퇴장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강제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도 함께 의결돼, 독도탐방과 교육, 관련 토론회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또 독도의 날(10월25일)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주간도 지정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같이 뜻깊은 조례안 제정에 나서준 김 의원을 격려하는 분위기다.

신동화(민) 구리시의장은 원안의결 후 “두 가지 뜻깊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준 김한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겠다”고 인사했다.

구리시의회가 14일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5.3.14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구리시의회가 14일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진행 중이다. 2025.3.14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한편 이날 폐회한 346회 임시회는 김 의원의 조례안 외에도, 정은철(민)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과 양경애(민) 의원의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국) 의원의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한슬 의원의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반면 백경현 구리시장의 임시회 불출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집행부가 요구한 조례개정안, 사업내용 변경 승인안 등이 다뤄지지 못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