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들어간 식당이나 카페에 다른 손님이 데려온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여러 있다면 미소가 나올까 눈살이 찌푸려질까.
현재 불법인 애견카페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업주의 의향에 따라 기본 요건 충족 시 출입이 가능해 질 수 있어, 반려인들과 일반인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한 카페. 이 카페에는 하루 평균 10여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드나들지만 내부 손님들은 누구 하나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이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얘긴데 사실 현행법상 애견카페는 물론 일반·휴게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이 카페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업장이다. 점주 A씨는 “실증특례를 알게돼 교육은 받은 후 허가를 받았는데 호응이 매우 좋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반려동물의 일반·휴게 음식점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현행 반려동물 출입 규제는 식품위생법 하위 시행규칙에 해당해 입법예고 후 6주간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 과정 등을 거치면 식약처의 단독 개정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도 빠르면 4개월 내로 가능하다.
지난 2023년 일부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시행, 그 결과가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와서다. 당시 경기도도 움직임에 발맞춰 실증특례 제도에 참여할 소상공인들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만 18개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특례 적용 기간에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 개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예고가 시행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상 애견카페는 반려인들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업주의 의향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카페를 비롯해 일반 음식점까지 전면 허용될 경우, 이를 모르는 손님의 경우 당황할 수 있어서다.
비록 영업장 외부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시설 출입 제한, 개·고양이 한정, 공간 분리, 켄넬 또는 목줄 필수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수원시민 송모(26)씨는 “반려견 출입 가능한 식당을 찾느라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규제가 풀린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 역시 법령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자부 승인 없이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업체는 단속 대상이지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긴 곤란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정한다면 행정 실무가 보다 명확해질 것”고 말했다.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전체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높다. 용인시민 김모(58)씨는 “반려동물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알레르기 등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에서도 보건·위생 등의 우려가 나온다. 성남시민 김모(41)씨는 “음식점에 무분별하게 다른 반려동물들이 출입하면 전염병 등이 우리 반려견에게 옮을까 걱정된다”며 “관리가 가능한 업체를 제한해 시행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