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측, 공사 계약금 미지불 주장

“설계도면 변경해 공사 지연된 것”

인천대측 “법령 따라 정산금 지급,

정산 동의했으면서 대학명예 훼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 바이오컴플렉스관(R&B COMPLEX) 앞에 인천대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3.13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 바이오컴플렉스관(R&B COMPLEX) 앞에 인천대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3.13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대 바이오컴플렉스관(R&B COMPLEX) 공사비 정산을 두고 발주처인 인천대와 시공사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해 8월 완공된 바이오컴플렉스관의 시공사 ‘디에이치대호건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이치대호건설이 인천대가 준공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해 대학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에이치대호건설은 인천대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계약금 일부를 주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로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가 공사 도중에 설계 도면 변경을 요구하고 레미콘 업계가 파업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이러한 지체 사유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준공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하도급 업체들이 채권 압류를 신청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디에이치대호건설은 인천대가 ‘갑질 행위’를 한다며 지난 7일 바이오컴플렉스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디에이치대호건설 관계자는 “인천대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계약금을 주는 절차가 잘못됐다며 준공 정산금 일부를 주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금도 물었다”며 “인천대의 갑질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인천대에 소송을 걸어 준공 정산금을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국가계약’, ‘조달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준공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업체들이 시공사 대신 발주처가 대신 채무를 갚으라며 인천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자, 인천대는 법원에 대금을 공탁했다.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 계약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돈을 법원에 맡겨둔 것이다.

인천대 캠퍼스기획안전과 관계자는 “인천대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으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시공사는 지체에 대한 배상금 정산 동의서를 제출했으면서도 인천대가 갑질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