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고에 특수협박 더해 선고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승용차가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그는 당시 상향등을 켜면서 B씨를 쫓아가다 차량을 추월하면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2개월 뒤에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 C(29)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훼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아내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