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50 → 80%’ 할인율 늘린다
법제처 “지자체 실정 고려
주민 혜택 입법 자유 인정”
지난해 4월 조례 개정 시행
‘적극 행정’ 문화 확산 기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 쓰인 규정을 다르게 해석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역 사회를 바꿨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해 장애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50% 감면도 충분한 혜택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다.
지난 2019년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반드시 일률적으로 100분의 50(50%)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 계양구도 이를 토대로 ‘적극 행정’을 펼쳤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계양구의회에 건의했고, 지난해 4월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책이 시행됐다.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여러 지원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공공시설 사용료라도 먼저 감면해보자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다른 관련 법령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좋은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