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향한 엇갈린 시선

 

업주 기본 요건 충족시 출입 가능

찬성측 “규제가 풀린다니 기뻐”

반대측 “보건·위생 장담 못해”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제 완화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 앞에 펫티켓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5.3.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규제 완화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 앞에 펫티켓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5.3.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무심코 들어간 식당이나 카페에 다른 손님이 데려온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여럿 있다면 미소가 나올까 눈살이 찌푸려질까.

현재 불법인 애견카페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업주의 의향에 따라 기본 요건 충족 시 출입이 가능해질 수 있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한 카페. 이 카페에는 하루 평균 10여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드나들지만 내부 손님들은 누구 하나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얘긴데 사실 현행법상 애견카페는 물론 일반·휴게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이 카페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업장이다. 점주 A씨는 “실증특례를 알게돼 교육은 받은 후 허가를 받았는데 호응이 매우 좋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반려동물의 일반·휴게 음식점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현행 반려동물 출입 규제는 식품위생법 하위 시행규칙에 해당해 입법예고 후 6주간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 과정 등을 거치면 식약처의 단독 개정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도 빠르면 4개월 내로 가능하다.

지난 2023년 일부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시행, 그 결과가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와서다. 당시 경기도도 움직임에 발맞춰 실증특례 제도에 참여할 소상공인들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만 18개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특례 적용 기간에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 개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예고가 시행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영업장 외부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시설 출입 제한, 개·고양이 한정, 공간 분리, 켄넬 또는 목줄 필수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수원시민 송모(26)씨는 “반려견 출입 가능한 식당을 찾느라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규제가 풀린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도 단속 가부 등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 법령 개정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용인시민 김모(58)씨는 “반려동물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알레르기 등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며 “동물 간 보건 및 위생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