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운동원·선거인명부 취득 ‘의심’

올해 초 있었던 인천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 회장 선거가 부정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의 결격사유로 인해 지난 1월 19일 무투표 당선한 이강원 협회 회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된 것이다.

16일 인천시체육회와 협회에 따르면, 이강원 회장과 함께 경선을 준비하던 A후보는 지난 1월 1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A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했음을 1월 14일 의결·공표했고 선거일로 예정된 1월 19일 이 회장은 당선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A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기 전인 1월 12일 이강원 회장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이강원 후보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타 지역 심판 2명, 중앙단체 심판 등이 모처 커피숍에서 선거인을 불러 대면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다. 협회 임원이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취득해 전화와 대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사전에 선거규정 제19조 4항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부정 선거운동 문제를 제기한 협회 관계자는 협회 선관위에 관련한 내용이 담긴 서류와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등을 최근 전달하고서 심의를 요청했다. 협회장 선거 후 선관위는 60일 동안 유지되는데, 효력 유지가 만료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2025년 인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부정선거 심의 신청서’와 자료 등을 접수 받았다”면서 “이번 주중에 선관위원들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