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개선 됐다며 수백만원 증액
우선공급 가구 소득 요건 안 따져
가정LH 입주민 50여명 소송 준비
“벼룩의 간… 부당이득금 환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받아온 사실(3월14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나자 전국 철거민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LH는 일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철거민 우선 공급 가구에는 입주 시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LH 인천지역본부는 계약 갱신 시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를 할증하는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철거민 가구에도 적용했다. 입주민(철거민)의 소득이 개선됐다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수백만원까지 증액했다.
2022년 철거민 자격으로 인천 서구 가정LH3단지에 입주한 A씨는 “소득이 개선됐다고 해서 철거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승소해 증액된 임대보증금 등 973만원과 이자를 돌려받았다.
A씨처럼 철거민 자격으로 가정LH3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5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도 전국 단위의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최근 10년간 전국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철거민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의회는 변호인 선임 및 법률 검토, 소송인단 모집을 거쳐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는 줄 알았는데, (철거민 보증금·임대료 할증) 관련 규정이 없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대부분이 낙후된 구도심에서 살다가 보금자리를 잃었고,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벼룩의 간을 빼먹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