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된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 등이, 가족친화 분야에선 결혼·출산 지원금과 가족 휴가 지원금 등이, 자녀교육 분야에선 초등학교 취학자녀 학습 지원금,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올해 신설된 노동법률 상담 분야에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이 이뤄진다.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