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유 있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