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및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또 도교육청은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