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격증 없이 기간제 채용

道교육청, 충원 부족 한시 고육책

감사원 지적… ‘50%만 인정해야’

구인난 여전한데 “노력 부정당해”

지난 10일부터 교원+사서 자격증을 갖고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던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5.3.15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지난 10일부터 교원+사서 자격증을 갖고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던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5.3.15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독서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필요할 때 사서교사 채용조건을 완화했던 교육당국이 대책 없이 조건을 수정하며 현장 사서교사가 반발하고 향후 채용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사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도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교원+사서’로 인정해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완화 정책은 사서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도출된 고육지책이었다. 실제로 올해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사서교사 선발 규모는 전국 55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상담(184명), 영양(256명), 특수(299명), 보건(383명)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어 일선 학교들은 도서관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교원 자격을 완화해 급히 기간제 사서교사를 충당했던 것이다.

문제는 한시적 완화조치 이후 사서교사 충원 방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오히려 채용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은 완화 조건으로 2019~2023년 사이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재산정하고 관련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목 자격증(사서교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한 기간제 경력은 무자격 경력에 해당하니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한시적 완화조치 시기 채용돼 일한 교사들은 당초 공고 내용과 달리 경력의 절반만 인정받게 됐다. 기간제 사서교사들 사이에선 ‘열심히 일한 기간을 외면했다’는 분노와 한탄이 나온다.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일했던 A씨는 “(호봉 재산정으로)당장 기본급 20만~30만원이 줄어들게 됐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근무했던 노력이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호봉 재산정과 임금 환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교원+사서’ 형식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3%(202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도서관 시설은 나날이 성장했다. 이에 발맞춰 도서관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농어촌·과밀·신설 학교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교장은 “신설 학교라 채용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어 (학교 도서관이) 6개월간 폐관 상태로 방치됐었다”며 “수 차례 채용공고를 낸 이후에야 교원·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서교사가 지원해 문을 열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가 호봉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받았던 법령 자문에 오류가 있었던 걸 인정해 임금은 환수하지 않고 경력만 정정한 것”이라며 “도서관의 전문인력 의무 배치 지침 이후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많이 늘어 학교의 어려움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