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시 도움 강화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학교안전공제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민사소송 비용 지원이 기존엔 사건당 66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 중 다수가 교장, 교감, 교사 등 여러 명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존엔 모두 ‘1건’에 대해서만 비용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기준이 ‘1인’으로 변경돼,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