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가처분 신청 인용

 

李 “대법에 상고 심사 받을 것”

곽희상 부회장 대행체제 전환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경인일보DB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경인일보DB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규생 회장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본안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인용한 것이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023년 제기한 이규생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이 문제 삼은 2022년 12월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한 50명 선거인들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강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 제14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최근 진행된 2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유지했으며(3월14일자 1면 보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2심도 ‘당선 무효’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2심도 ‘당선 무효’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2023년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법 민사14부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 이규생 회장에 대한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2432

이규생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본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본안 1심과 2심 재판부는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체육회 규정을 들어서 50명의 선거인이 문제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는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규생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민선 1기 선거 때도 그랬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며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법리적 해석과 심사를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17일 오후 인천시체육회는 회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6명의 시체육회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 대행을 맡았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