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0년만에 7월 목표로 추진

개편안 ‘인하·하한선 설정’ 언급

그간 지역별 민간업체 달라 민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마천루와 열병합발전소 굴뚝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송도국제도시 마천루와 열병합발전소 굴뚝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오는 7월을 목표로 지역난방 요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천 내 요금 불균형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요금 인하’와 ‘요금 하한선 설정’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역난방 업체들과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 개편’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열요금 기준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나는 사이 업체들의 사업 구조 등이 바뀌어 요금 제도 현실화가 필요한데,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산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보면 이제까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기준으로 민간 지역난방 업체가 동일하게, 또는 110%까지 높여 사용자 요금을 책정하는 구조였다. 올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사용요금(주택용 단일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112.32원이다. 110%를 적용하면 123.56원이다.

현재 인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민간업체는 인천공항에너지, 위드인천에너지(옛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GS파워, 청라에너지, 인천검단 컨소시엄(청라에너지, 한국서부발전, GS에너지)까지 총 6곳이다. 이 중 인천종합에너지, 위드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등 3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게, 나머지 3곳은 공사의 110%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시설. /경인일보DB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시설. /경인일보DB

이는 지역난방 업체가 담당하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난방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용면적 85㎡,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기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당 난방비는 14만원이었다. 여기에 110% 요금을 적용하면 한달 난방비는 15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인천이라도 인천종합에너지가 담당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보다 인천공항에너지가 난방을 공급하는 영종지구 주민들이 연간 16만8천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산자부가 현재 고심 중인 개편 방안은 앞으로 민간 지역난방 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가량 낮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만일 민간 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거나 공사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려면, 원가나 주요 설비 설치비(투자비)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간담회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 지역난방업체가 담당하는 영종지구 주민들은 송도 주민들에 비해 연간 16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더 부담했었다. 사진은 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민간 지역난방업체가 담당하는 영종지구 주민들은 송도 주민들에 비해 연간 16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더 부담했었다. 사진은 영종하늘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영종이나 검단 주민들로부터 ‘같은 인천인데 왜 난방비를 더 내야 하느냐’ ‘요금을 낮출 방법이 없느냐’는 민원이 많았지만, 인천시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요금 인하나 하한선 설정을 검토하는 만큼, 개편안이 확정되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