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운전 정황, 면허 취소 처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또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3㎞가량이나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24일에도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달 말 기소됐다. 1차 음주운전은 관련법상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라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은 피하고 형사 처벌만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2차 음주운전 당시에는 도로에서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최근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신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3월10일자 1면 보도)

두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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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예정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위를 열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신충식(국·서구4)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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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