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승인 받아야 지원 가능

 

훈령상 공모로 임용… 떨어지는 연속성

학부모 동의·교육감 자율성 부여 목소리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승인을 위해 수년간 힘써 온 현직 교장이 정작 자공고 승인 이후 해당 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신청하려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의 ‘2025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현 A학교 교장이 A교의 자공고 승인 이후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지원 절차가 한번 더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도내 일각에서는 절차를 완화해 현 교장도 자공고 교장 공모에 좀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국민의힘·구리2) 도의원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굳이 교육부 장관 승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주는 방법으로 현직 교장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남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자공고 교장 공모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학교는 교육부의 자공고 공모 절차를 통해 지난해 자공고에 선정됐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자공고 유치를 위해 힘써 온 현 교장이 자공고 선정 후에도 학교를 이끌어야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자공고는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다.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다 자율적인 교육 모델을 운영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달 1일 기준, 경기도내 자공고는 총 21개교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 현직 교장이 자공고 교장 공모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 교장이 (자공고 교장 공모 지원 시) 유리한 면이 있어 새롭고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