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3억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한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310차례 걸쳐 회삿돈 3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삿돈을 거래처 대금, 물품 구입, 세금 납부 등인 것처럼 꾸민 뒤 남편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