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법무부에서 관련 입장 전달 받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3월4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법무부가 ‘체류 기한 연장’ 방향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한 경인일보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관련 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방향은 관련 부처 등과 차후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북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 회의에서도 논의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큰 이견 없는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디에서든 학생의 인권이나 교육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문명 국가의 기본”이라며 “법무부와 교육부 등의 구제대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께라도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도 일제히 구제대책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