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보호·경영진 견제 강화에

소송 남발·헤지펀드 간섭 등 우려

부작용 고려한 보완책 뒷받침돼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익 보호 의무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 지역 경제계가 기업 지배력과 경영 안정성 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 됐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도 신경써야 한다. 기업의 경영 전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건전성 향상, 주주 환원 확대 효과를 증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계와 정부, 여당은 소송 남발, 헤지펀드 간섭 등으로 기업인들의 경영권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은 정부로 이송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 경제계는 경영권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지배력이 떨어지고 안정성도 약화돼 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 전문가들은 인천에 집적한 바이오 기업들은 시장 수요 증가에 맞춰 공장 증설 등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 주주 간 의견 불일치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 선점 효과 등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업들도 동종 업계의 특허권 침해,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져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 지역의 한 상장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가 부양, 주주 배당 확대 등에 집중되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와 수익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기가 힘들어진다”며 “특히 인천에 집적한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변화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데 주주의 경영 참여 확대, 감시 기능 강화가 일종의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애초 취지와 달리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 영향력 축소로 경영권 분쟁과 사모펀드 공격 등 외부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경영권 불안정성 증가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고려한 보완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