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행 조치 이달 종료 앞두고

미등록 이주아동 기사관련 사진, 오산시 거주 한 외국인 가정. 2025.3.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미등록 이주아동 기사관련 사진, 오산시 거주 한 외국인 가정. 2025.3.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구제 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법무부가 마련한 구제 대책에 대해서도 구제대상과 운영기간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권고와 입장 표명을 했다.

이는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아동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 한국에서 살게 된 점과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등 본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강제퇴거 조치가 과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의 구제 대책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천131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 생활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신청 과정이 어렵고 요건이 까다로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경인일보는 학교에는 다니지만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태를 ‘‘자국’ 없는 아이들’ 기획보도를 통해 조명했다.

이들은 과도한 범칙금과 영유아는 대상이 아닌 점 등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요건이라며 제도 연장과 더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