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경제자유구역은 복합단지개발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선 제조·물류의 평택 포승(BIX)지구, 유통·상업 복합개발 현덕지구, 연구·실증의 시흥 배곧지구 등 3개 지구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 동해안권 및 광양만권 등 기존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매년 급감하거나 투자유치가 전무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존 인프라와 이후의 생태계 조성 등 행정적 뒷받침도 판단해야 한다. 실례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면 업종 연관성 및 직원의 거주 및 교육 환경, 지원 정책 등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안산시는 외국인에 특화된 각종 정책 및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거주 인구가 총 10만8천33명으로, 전국(70만9천147명)에서 가장 많다. 연간 평균 35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해 생활·문화·여가 등을 즐기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안산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지정(2009년)을 통한 정책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국 최초 지급(2018년) 등 다양한 외국인 특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이민정책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는 몰려드는 신청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을 위한 인프라 등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