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택배사 4곳 시정 요구

6년전에 다리 놓였는데 추가금

“사례 다양… 공식입장 기다려”

인천 중구 무의도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중구 무의도 전경. /경인일보DB

6년 전인 2019년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인천 무의도에 여전히 비싼 도서지역 택배비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구는 택배업체 4곳에 무의도 추가 배송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했던 무의도는 2019년 4월 무의대교가 개통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우체국과 쿠팡 등 주요 배송 업체는 무의도에도 일반 육지와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가 추가 택배비 5천원을 별도 부과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무의도 주민들은 지난 6일 중구청장 연두방문 자리에서 추가 배송비 부담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중구는 추가 택배비를 받고 있는 택배업체 4곳 본사에 ‘조속한 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보면 연륙교 개통으로 택배 업체가 택배비에서 도서지역 추가 비용을 뺐을 경우, 판매자 등 통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택배 업체가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중구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택배 업체 본사에서는 무의도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 담당 영업소에서는 요금을 부과하는 등 택배사마다 사례가 다양하다”며 “해당 업체 본사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택배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