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가량을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다.
A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 요청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서에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썼다.
그는 2022년 12월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