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강화·옹진 등 전국 89곳 협의회, 내달 공동대응·상생협약
6월 관련포럼 개최… 국회 계류 법안 신속처리도 노력키로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와 상생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송인헌 괴산군수, 이하 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5개 특례시인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구 감소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협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례시-인구감소지역 MOU 체결건과 오는 6월 예정된 ‘2025 지방소멸 대응 포럼’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상생 MOU는 오는 4월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체결된다. 국회에서 열릴 체결식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출생 심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지역 활성화 방안 ▲생활인구 유치 및 지역 경제를 위한 특례시와 공동대응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열리는 포럼은 인구감소시대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활성화 법·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감소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범 지역을 선정해 타 지자체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안 18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다. 이 중 연천군은 미활용 폐교 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 허용 하는 매뉴얼(교육부·행안부)을 당국과 논의해 오는 4월 중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미활용 군부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협의회 제안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례시와 MOU도 인구감소지역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