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2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