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제거 등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인천 남동구는 장애인의 안전과 주거환경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남동구는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원 이하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LED등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1인가구 359만원, 2인가구 547만원) 이하인 주민이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구는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에 따라 19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