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안회의서 규제 혁신 발표
조선·플랜트 등 부두 보관기한 폐지
항공업계, 원활한 부품 수입 기대
제품·원재료 중량 단위 거래도 허용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나 인천항 부두에 적재되는 항공기·선박 부품, 플랜트 장비 등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지금까진 ‘보관 기한 3개월’ 규정이 적용됐다. 보관 기간 제한 폐지가 인천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항공 MRO(항공기 수리) 클러스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것으로, 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이 같은 방식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주로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핵심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
정부는 항공, 조선, 플랜트 분야 장비·원자재의 부두 보관 기한을 없앴다. 인천항이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선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관련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항공 MRO 클러스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RO 산업은 특성상 해외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량이나 부피가 커 보관할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현행 규정상 보관 기간도 짧아 관련 업체들의 애로가 컸다.
규제가 완화되면 인천공항 인근에 항공 MRO 시설을 조성 중인 아틀라스에어테크니컬서비스와 티웨이항공 등이 보다 원활하게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물류 창고에 반입한 제품·원재료에 대해 중량 단위로 나누거나 합쳐 거래하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물품 개수 단위로만 들여올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의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또 보세구역에서 생산된 연구·시험용 시제품을 외부로 반출할 때 거쳐야 했던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안이 인천항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