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대책위 ‘채용 유지’ 소송
“업무 연관 높아, 응시자격이라도”
“10년 이상 운용 발표, 신뢰 배반”
모집 어려운 학교현장 ‘n차 공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3월18일자 7면 보도)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기간제 사서교사가 채용 유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충원 정책은 미비해 사서교사 구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교원+사서’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원+사서’ 형태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지속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19년 독서토론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도교육청이 져버렸다는 취지다.
또 계약직 교원의 경우 양성된 교원인력이 부족하면 본인이 갖춘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보유한 사서자격증은 전공(문헌정보학)과 업무(사서교사)의 연관성도 높다는 점에서 최소한 응시자격은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대리인 박은선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첫 모집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 마련 등으로 신규 사서교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운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며 “이에 교사들은 대학원에서 추가 공부를 하며 스스로 자격을 갖췄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돌연 채용문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격요건의 완화조치가 있던 지난 5년 동안 최소 350명이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은 사서교사 구인의 어려움이 더 큰데, 이번 결정은 정원외 기간제 형태로 사서교사를 채용하려는 타지역까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역시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채용됐던 기간제 사서교사에 대한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현장에서 5·6차 공고까지 내고도 사서교사 모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올해 초 전국의 사서교사 배출 대학에 협조안내 공문을 보내고 개별 채용사이트에도 대대적으로 공지를 해야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책위 대표 강모 교사는 “이번 사태는 사서교사들의 노동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라며 “그동안 학교도서관 정책은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데만 주력했다. 독서 수업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사서교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라고 짚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