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거주 한 외국인 가정. 2025.3.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오산시 거주 한 외국인 가정. 2025.3.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육부·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부터 법무부는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