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악용한 부당이득 제재
영세 소상공인 위한 공정성 강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가맹점 일부가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자 인천시가 제재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환급제도 등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같은 대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5%씩 인천e음 캐시백 적립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이면 카드 결제수수료를 환급해 줬다. 3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수수료는 0.25%,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가맹점은 0.85%였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는 연간 75만원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난해 결제수수료 환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분류됐음에도 75만원보다 더 많이 돌려받은 곳이 다수 발견됐다. 인천시는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매출액을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현행 여신금융법 ‘구간 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인천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둔갑하면 납부해야 하는 카드 결제수수료 액수 자체가 적은 데다, 같은 업종이라도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캐시백 10%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방문하고 공유하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인천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75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425만원까지로 결제수수료 환급 상한선을 정해 부당한 이득을 막을 예정이다.
올해 인천시가 인천e음 캐시백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시비만 1천54억원이다. 인천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