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항공 합동 단속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특은 또 같은 해역에서 중국어선 15척을 퇴거 조치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소청도 남서쪽 약 81.5km해상에서 특정해역을 최대 8.3km 침입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50t급 철선으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중부해경청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상 경비활동을 하던 서특단 경비함정은 항공기와 함께 단속을 펼친 끝에 해당 어선을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조업 어획물도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 성어기에 접어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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