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심계약 서비스 홍보 포스터. 2025.3.21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안심계약 서비스 홍보 포스터. 2025.3.21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는 청년가구의 전·월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거안심매니저’ 제도를 도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안심계약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부동산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 금액 등) 검토뿐 아니라 집보기 현장 안심 동행과 계약서 작성 시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은 3월 말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 2~6시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9~39세 청년으로,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