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가 박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크골프장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하남시가 지난 2024년 5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추진,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규제혁신위원회에 하천점용허가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농약사용 우려를 이유로 하류취수장(암사·토평) 관계기관과의 협의(동의) 자료 제출, 한강수계법을 근거로 보호구역내 거주민만 이용 등 한강청의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남시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하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특히, 하남시 인구 중 22.6%에 달하는 7만4천여 명(파크골프 회원 및 대기수요 약 1천200여명)의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고, 의료비 등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효과와 사회구성원 입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파크골프장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내 거주민 이용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남파크골프장은 42억9천만 원을 투입해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한강둔치 하천구역 내 4만5천620㎡ 규모(36홀)로 조성 예정인 시민밀착형 역점사업”이라며 “하남시민의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2월 하남시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보완 요구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회, 서울시장, 구리시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