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뇌병변장애인 237명
부모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권리보장·자립지원 등 담아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이 뇌병변장애인들의 권리 증진과 자립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단순한 뇌병변을 넘어 중복장애와 만성질환까지 동반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햐 11월 과천지역 중증 뇌병변장애인 부모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활동지원인력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의료비 및 건강증진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급 등이다.
또한 시장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가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과천시 등록장애인은 총 2천422명이며,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23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8%를 차지한다. 이는 지체장애(909명), 청각장애(471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뇌병변장애인의 55.7%인 132명은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