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권 침해 강력 대응”

교육당국이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고려대는 지난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반려했고 20일에는 휴학 신청서가 반려된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26일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19일 영상 간담회를 통해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학사 운영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측은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총협은 전날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40개교 중 35개교에 대한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5개교도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휴학계를 반려 또는 미승인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