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가 파크골프장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은 ‘파크골프장 사업 추진 신속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하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42억9천만원을 투입,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한강둔치 하천구역 내 4만5천여㎡ 규모(36홀)로 2019년부터 추진돼왔다.
박 의원은 “하남시가 지난 2024년 5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추진,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규제혁신위원회에 하천점용허가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농약사용 우려를 이유로 하류취수장(암사·토평) 관계기관과의 협의(동의) 자료 제출, 한강수계법을 근거로 보호구역내 거주민만 이용 등 한강청의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하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특히 하남시 인구 중 22.6%에 달하는 7만4천여 명(파크골프 회원 및 대기수요 약 1천200여명)의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고, 의료비 등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효과와 사회구성원 입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채택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내 거주민 이용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