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면 남지만… “축소보다 활성화를”
일부 아파트 “거주자보다 많아”
“추가 입주땐 다시 확보 어려워”
본인 소유만 가능 등 개편 필요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면, 줄이는 게 답일까.”
경기도 내 시군마다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면적 기준이 다르다보니, 높은 면적의 장애인 주차면을 강제하는 지자체에서 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주차면을 줄여 일반 주차 면적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면적을 줄이자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62가구가 거주하는 1개 동에서 86명이 서명할 정도로 주차면적 축소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
주민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보다 장애인 주차면적이 더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장애인 주차대수 규정도 관건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마다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시군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이 제각각이다. 2%(안양·광주·부천·포천), 2.5%(파주), 3%(과천·광명·남양주·시흥·의왕·수원·성남), 4%(용인·구리·고양·여주·화성) 등이다.
앞서 언급한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1천가구)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정하는 법적 비율을 줄이기(4%→3%) 위한 단체 민원을 시에 접수할 예정이니, 인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지문에는 ‘아파트의 장애인 등록대수는 22대’라는 설명과 함께 기존 비율을 1% 줄이면 일반 주차구역 13면을 확보(52면→39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차면 축소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재 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은 “등록장애인만 인구의 5%에 달하지만, 법적 기준을 정할 당시엔 물리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가 불가능한 곳이 있어 유연성을 뒀던 것”이라며 “아파트에 언제든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고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여버리면 다시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의 이용률이 낮은 건 본인 소유로 등록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활동 지원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