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글램핑장 화재 발생 10년

 

당시 사상자 7명… 미등록 영업장

100㎡ 당 소화기 1대·매달 점검도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소수 ‘과제’

2015년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캠핑장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 21일 찾아간 인천의 한 대형 캠핑장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2025.3.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5년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캠핑장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 21일 찾아간 인천의 한 대형 캠핑장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2025.3.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당시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캠핑 등 야영장 업종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현재 캠핑장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10년 전인 2015년 3월22일 인천 강화군 동막해변 인근에 있던 한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세, 8세, 11세 아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동막해변 근처에서 지난 19일 만난 주민들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동막해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지상(50)씨는 “새벽 시간대 불이 크게 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119에 직접 신고도 했다”며 “아이 1명이 살긴 했지만, 많은 희생자가 나와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인 2015년 1월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야영장(일반야영장업)은 관련 기준에 맞춰 지자체에 등록,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미등록 영업 야영장에 대한 벌칙 조항 시행은 이듬해 2월까지 유예되면서 당시 지자체 관리 범위에 들어온 야영장은 드물었다. 사실상 대부분 야영 시설이 ‘불법’이었던 셈이다.

화재로 사상자를 낸 강화군 글램핑장도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불이 났고, 협소한 공간에 들어차 있던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등 각종 전기제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후 야영장에서의 전기 사용, 대피 관련 기준, 안전사고 예방 기준 등이 크게 강화됐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허가 기준(관광진흥법·건축법·하수도법 등)에 맞게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뒤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텐트와 캐러밴 등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마련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숯과 잔불 처리를 위한 별도 공간,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등 방송 장비도 갖춰야 한다. 비상시 대피할 장소와 도로, 대응 요령을 숙지한 상주 관리요원도 확보해야 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매달 1회 이상 이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등록 야영장을 지도·감독하고,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캠핑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국에 등록된 캠핑장은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 집계 기준 4천100곳으로 늘었다. 인천에는 등록 캠핑장 107곳이 운영 중이다. 강명훈 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캠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며 “안전 캠핑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많게는 수십여 개가 넘는 캠핑장을 담당 공무원 1~2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등록부터 점검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사업주의 점검표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휴가철 등 성수기와 겨울철을 제외하면 현장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