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무등록 유상운송 단속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호객행위를 한 2명은 통고처분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최대 30만원을 받고 인천공항과 서울 등 각지를 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3월 12일까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A씨 등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차량 이용 시 바가지 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유상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