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등 직접적 선고 결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태의 전체 부분 중 하나로 한 총리의 결정을 발표하는 것이다. 전체 중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총리의 결정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결정문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5가지 탄핵 사유를 소추문에 명시했는데, 그중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포함된 7가지 위헌·위법 내용 중 국무회의 부재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사항과 국회의 무장병력 동원 내용 등이 관련성이 큰 상황이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고일광 변호사는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사실이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갔다. 헌재가 만약 해당 판단을 굳이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며 “반면 공모했다는 사실관계가 조사 상황이라 짧은 탄핵심판 심리 가운데 정확한 판단이나 결론이 결정문에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7명의 헌법학자 및 전문가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자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인용’을 전망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자체와 포고령 등은 모두 중대한 위헌 사안이다. 특히 국회로 군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한 행위 등은 사실상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까지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생중계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내용을 전국민이 봤다. 위헌적 요소가 생중계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은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의 주장만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 사안”이라고 짚었다.
반면 변론 과정에서 11차례의 변론을 거치며 제기된 각종 의혹과 쟁점들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는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인지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의원 끌어내라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파면할 사유다. 다만, 변론 자체가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