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기정·하지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