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이 혜택 시기 맞물려

화물차 기사 등 高 보험료 부담

4050은 수긍… 세대 갈등 우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연합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연합뉴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나 보험료 인상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젊은 세대들은 당장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늘어난 보험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연금 가입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40~50대 중장년층은 이번 개정안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20~30대 청년층은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금 소진 시기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보험료로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포함) 노동자들에게는 늘어난 보험료가 큰 부담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중 가입률은 73.9%인데, 특수고용직 가입률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기준 37.5%에 그쳤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