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들을 폭행한 2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본인의 자리가 아닌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난동을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를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다른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초래했다”며 “특히 운항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