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내 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지역(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소규모 사업장 90개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 10개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협업해 집단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기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