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관계자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4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관계자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4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이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인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옹진군·울릉군·신안군은 24일 국회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섬 지역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특례·자치입법권특례 확대 ▲재정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사례처럼 설치법 제정 후 단계적 규제특례 추가 방식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가칭)섬 지역 특별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옹진·울릉·신안 특별자치군이 설치되면, 3개 지자체에 ‘규제특례 도서’ 개념을 도입해 중장기 종합발전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자치군 설치 후 필요한 규제 특례를 선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군이 광역 단위 시도 산하가 아닌 국가 직속 자치단체로 소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자치군 정체성 확보를 위해 옹진·울릉과 신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광역시·도에 특별자치군이 소속되면 새로운 권한이 생기기 어렵다”며 “옹진과 울릉은 재정 지원 측면, 신안은 특례를 통한 자율권 강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자치군 설치 법안 입법이 어렵다면, 기존 법안을 개정해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 재원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재정 총량을 늘리고, 규제를 풀기 위한 권한 강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별자치군 설치와 특례 부여 과정에서 타 법과 중복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법, 국토외곽먼섬법, 서해5도법 등이 그 예시다. 하 팀장은 “섬 실태 조사를 위한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유인섬과 지번이 없는 무인섬 등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신정훈(민·전남 나주시화순군)·서삼석(민·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상휘(국·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나경원(국·서울 동작구을)·손명수(민·경기 용인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문 군수는 “섬 지역을 육지와 동일한 형평성으로 바라봐 200㎞ 떨어진 백령도까지 수도권에 포함되는 현실”이라며 “섬에 대한 제도적 다름을 인적하고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옹진·울릉·신안 3개 군에 있는 모든 섬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행정과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