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부모의 치매나 의식불명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인출로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해야 할 때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부모는 그 배우자나 자녀라고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개인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여 피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나 건강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4가지 유형의 성년후견제도를 개별적,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분화한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현존능력의 활용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매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리권을 제한한다. 후견인이 적합한 후견사무를 수행하는지 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으로 피후견인을 보호한다. 복수의 후견인을 두어 업무분장이 가능하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같은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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